법령국가유산청· 대통령령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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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