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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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