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69a96e-3572-4ef4-9dcf-ace7c9487c87","doc_type":"law","title":"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n\n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n\n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n\n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n\n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n\n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n\n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413&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