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위해 노력”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1월 29일자 문화일보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
11월 29일자 문화일보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ㅇ 동법은 어업인에게 어획 실적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적 자원조사와 법에 따른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551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