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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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패신고"란 제3조에 따른 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부패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관세청(직속기관 및 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관실에는 관세청부패신고센터를,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는 세관부패신고센터를 각각 두어 운영한다. ② 관세청부패신고센터 및 세관부패신고센터에는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③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관세공무원이 내부전산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인트라넷(관세청 지식경영포털)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신고 건을 처리할 감사부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패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5. 부패행위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③ 책임관은 부패방지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제5조(신고 접수) ①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부패행위의 증거 ②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를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패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료제출 및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부패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부패신고서류 등 모든 자료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⑥ 부패신고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책임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부패신고의 처리) ① 관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책임관에게 인계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신고사항은 피신고자의 소속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실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무관 이상 관세공무원인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며, 신고자가 사건처리 담당자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감사부서 직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③ 본부세관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 책임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매 다음 달 5일까지 부패신고 처리실적을 관세청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결과ㆍ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신고의 처리기간) ①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신고일부터 1개월(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제8조(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 3. 부패신고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 4. 그 밖에 부패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관세공무원이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관세공무원이 아닌 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책임관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감면) ①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법 제64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 ①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포상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모범공무원 추천 2.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 3. 이달의 관세인으로 추천 4. 근무평정 5. 연말 상여금 지급 6.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7. 특진 등 승진 ②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은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조치 신청을 받은 책임관은 신청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우대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14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2.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관세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신고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때,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경조휴가일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부패신고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포상심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부패행위의 조사ㆍ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부패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제17조(청렴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청 감사관실에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 4.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찰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4명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감사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심사를 보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의 부패행위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 ⑥ 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받으면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4. 신고자가 포상금을 거절한 경우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신고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과 관련된 경우 동 사실이 실현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장 위반 시 조치
제21조(징계 등)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장은 부패행위가 확인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77조의2 및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