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발행 2010.03.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조(장학금)

제3조(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상환)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졸업 후(보건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수료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시행규칙)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