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어르신 고용하는 사업자에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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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대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 문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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