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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체육인 복지법

발행 2024.02.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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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0조(장학사업)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제13조(자금의 대여)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보상의 정지)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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