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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4.03.27·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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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4.03.27 ~ 2024.04.17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소관: (재)인천테크노파크 / 공공기관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문의: 03-●●●●-507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38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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