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발행 2015.07.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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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제7조 삭제 <20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