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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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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9.15>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9조의2(청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2조(창립총회)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 삭제 <2014.12.9>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제33조(사업의 위탁)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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