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50cef4-b830-4373-bd2f-b381b57cfb71","doc_type":"law","title":"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5.9.15>\n\n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n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n\n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n\n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n\n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n\n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n\n제9조의2(청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n\n제10조(행위제한 등)\n\n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n\n제12조(준공검사)\n\n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n\n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n\n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n\n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n\n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n\n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n\n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n\n제22조(창립총회)\n\n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n\n제24조 삭제 <2014.12.9>\n\n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n\n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n\n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n\n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n\n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n\n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n\n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n\n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n\n제32조의2(보조 및 융자)\n\n제33조(사업의 위탁)\n\n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n\n제35조(과징금)\n\n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87&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