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발행 2026.01.2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나. 적용대상 ○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1% 증액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1% 증액 - 배 우 자 : 연 300,330원 → 연 306,630원 (6,300원↑) - 자녀ㆍ부모 : 연 200,160원 → 연 204,360원 (4,200원↑)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