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교육 등)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1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9조(의료비 지원)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1조(귀국지원)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