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발행 2015.11.0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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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