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16일 제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취득과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657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