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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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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18
담당자 이울림
등록일 2025-01-01
개정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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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사유 등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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