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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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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18

담당자 이울림

등록일 2025-01-01

개정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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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사유 등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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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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