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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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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 삭제 <2005.11.11>

제6조 삭제 <2005.11.11>

제7조 삭제 <2005.11.11>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제9조(규격의 변경 등)

제10조(분석 및 시험)

제11조(규격서의 작성)

제12조(물품규격번호)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감사의 종류)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21조(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22조 삭제 <2009.12.29>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고관리)

제27조(재물조사)

제28조(특별재물조사)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제31조(재물조정)

제32조 삭제 <2009.12.29>

제33조 삭제 <2009.12.29>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제35조(표준서식)

제36조 삭제 <2009.12.29>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제40조(물품의 취득)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의 보관)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제48조(반납)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제53조 삭제 <2000.2.18>

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제5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61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63조의2

제64조 삭제 <2009.12.29>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제67조(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68조(검사)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0조(검사서의 작성)

제71조(시험ㆍ검사)

제72조(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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