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75d48c-d792-47a5-bdd5-9410b4c79e64","doc_type":"law","title":"물품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n\n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n\n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n\n제5조 삭제 <2005.11.11>\n\n제6조 삭제 <2005.11.11>\n\n제7조 삭제 <2005.11.11>\n\n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n\n제9조(규격의 변경 등)\n\n제10조(분석 및 시험)\n\n제11조(규격서의 작성)\n\n제12조(물품규격번호)\n\n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n\n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n\n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n제15조(감사의 종류)\n\n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n\n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n\n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n\n제21조(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4장 물품의 관리\n\n제22조 삭제 <2009.12.29>\n\n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n\n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n\n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n\n제26조(재고관리)\n\n제27조(재물조사)\n\n제28조(특별재물조사)\n\n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n\n제31조(재물조정)\n\n제32조 삭제 <2009.12.29>\n\n제33조 삭제 <2009.12.29>\n\n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n\n제35조(표준서식)\n\n제36조 삭제 <2009.12.29>\n\n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n\n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n\n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n\n제40조(물품의 취득)\n\n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41조(물품의 보관)\n\n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n\n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n\n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n\n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n\n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n\n제47조(물품사용공무원)\n\n제48조(반납)\n\n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n\n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n\n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n\n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n\n제53조 삭제 <2000.2.18>\n\n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n\n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n\n제5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n\n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n\n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n\n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n\n제61조(불용품 매각의 요청)\n\n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n\n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n\n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n\n제63조의2\n\n제64조 삭제 <2009.12.29>\n\n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n\n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n\n제67조(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n\n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n\n제68조(검사)\n\n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n\n제70조(검사서의 작성)\n\n제71조(시험ㆍ검사)\n\n제72조(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64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품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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