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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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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ㆍ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 관리) ①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7조에 따른 회의 등의 개최 결과 수용(일부수용을 포함한다)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과제 중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종결처리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업무보고)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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