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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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제2조(농어촌지역 등)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삭제 <2011.11.16>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 삭제 <1993.11.6>
제17조 삭제 <1993.11.6>
제18조 삭제 <1993.11.6>
제19조(사업시행자)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2.4.10, 2021.1.26>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선수금)
제31조(시설 부담)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제33조 삭제 <2007.10.4>
제34조 삭제 <2007.10.4>
제35조(이주대책 등)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조의2 삭제 <2010.3.26>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제43조의4 삭제 <2012.11.20>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2019.12.10>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제46조 삭제 <1999.3.26>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제47조의2 삭제 <1997.12.31>
제47조의3(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