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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 2023.09.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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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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