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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법무부

2026년 제2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4차 재공고 새글작성

발행 2026.07.21· 색인 2026.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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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공고 제2026-15호] ▣ 2026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4차 재공고 ⊙ 채용분야: 공무직(조리원)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고 제2026-15호]

▣ 2026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4차 재공고

⊙ 채용분야: 공무직(조리원)

⊙ 채용형태: 무기계약직(계약체결일 ~ 정년)

⊙ 채용인원: 1명

⊙ 자격요건:[첨부파일]의 첫 페이지(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참고

⊙ 접수기간: 2026. 7. 22.(수) ~ 28.(화)

⊙ 응시방법: [첨부파일]의 6페이지(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밑 원서 접수 방법)를 참고하여 요구서류 제출

⊙ 문 의 처: 05-●●●●-2524(경북북부제2교도소 인사계)

2026년 제2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무직(조리원) 채용 4차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7.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첨부: 2026년 제2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4차 재공고문.hwpx] 【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 고 제2026 - 15호】 2026년 제2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4차 재공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조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공무직 (조리원) 1명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복지과 (직원식당)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시 1년단위 재계약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20세 이상인 자로(2006.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2026. 7. 21.) 기준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지원자가 정년(60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근무지(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음식 조리 및 06시 조기출근, 토·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인원 5명 초과 시 적용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조리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조리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상위 1개만 인정)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 능 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6. 8. 5.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 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인원 5명 초과 시 적용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6.07.21.(화)~ 26.07.28.(화) 26.07.22.(수)~ 26.07.28.(화) 26.07.30.(목) (26.07.31.) 26.08.05.(수) 26.08.10.(월)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서류전형 (5배수 선발) 공무직 (조리원) ○ 적극적 서류전형(응시인원이 5명 초과일 경우)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30 40 30 3 -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일 경우) -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조리원)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공무직 (조리원) 1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 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 야 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07.21.(화) 09:00~ 26.07.28.(화) 18:00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기간 26.07.22.(수) 09:00~ 26.07.28.(화) 18:00 방문 접수 (주말제외) 서류전형 26.07.30.(목) 14:00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2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07.31.(금)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개별 별도 통보) 면접전형 26.08.05.(화) 14:00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2층 최종합격자 발표일 26.08.10.(월)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채용 예정일 2026년 8월 중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 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6. 7. 22.(수) 09:00 ~ ‘26. 7. 28.(화)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대상 제출서류 원서 접수 시 응시자 공통 -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1~6호 서식)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당일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해당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우대사항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사본 1부,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1부, 소득금액 증명서 1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조리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 본 급 : 2,155,880원* 정액급식비 : 160,000원 명절휴가비 : 연2회 X 1,293,000원 정부 예산안에 따라 지급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법무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 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가이드라인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 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 가 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 하 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 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07.28.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 기간 내)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 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5-●●●●-2524)에게 문의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경북북부제2교도소 조리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제출 □미제출 ③ 입사지원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미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⑦ 조리 관련 업무 업무 경력(재직) 증명서(우대사항 해당자) □제출 □미제출 ⑧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우대사항 해당자) □제출 □미제출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우대 사항 해당자) □제출 □미제출 ⑩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1부(우대사항 해당자) □제출 □미제출 ⑪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1부(가산 사항 해당자) □제출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경 북 북 부 제 2 교 도 소 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2026년 제2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응 시 원 서 본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 채용시 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경 북 북 부 제 2 교 도 소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 (조 리 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공무직 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경 북 북 부 제 2 교 도 소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오 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 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 분전까 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제3호> 공무직근로자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공무직 근로자 (조리원) 접수번호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생일 * 생년은 미기재 주소 지원 자격 여부 결격사유 유무 응시연령 복수국적 □ 예 □ 아니오 □ 20세 이상 □ 20세 미만 □ 예 □ 아니오 우대 사항여부 관련분야 자격증 □ 해당있음 □ 해당없음 관련분야 경력 □ 해당있음 □ 해당없음 가점 사항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3. 우대사항 관련분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관련분야 경력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기관 : 경북북부제2교도소 □ 응시분야 : 공무직근로자(조리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기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본인은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활용하는 데 동의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 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단증,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교정본부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이드 라인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서식 제9호>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 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 룹 을 대상 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 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별지서식 제10호>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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