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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2.02.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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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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