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다문화·저소득층에 야간·휴일 연장 보육료 지원

발행 2024.05.27· 색인 2026.07.04 12:0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