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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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2 삭제 <2006.6.29>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제8조(도선사 시험)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삭제 <2002.11.14>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3 삭제 <2009.8.5>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6.6.29>
제13조 삭제 <2006.6.29>
제14조 삭제 <2006.6.29>
제15조 삭제 <2006.6.29>
제16조 삭제 <2006.6.29>
제17조 삭제 <2006.6.29>
제18조 삭제 <2006.6.29>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