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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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 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 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③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