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c0e42a-85d0-4595-80ee-9fcf19943ce1","doc_type":"law","title":"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n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n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n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n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n\n제2장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 및 관리\n\n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n\n제5조(업무범위)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n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n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n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n\n제6조(정보의 제공)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n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n②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n③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n\n제7조(점검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n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n\n제8조(운영세칙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3장 보칙\n\n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36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