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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행 2026.01.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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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31조(규제 개선 등)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2025.1.21>

제46조의2 삭제 <2025.1.21>

제47조 삭제 <2025.1.21>

제48조 삭제 <2025.1.21>

제49조 삭제 <2025.1.21>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7장 보칙

제64조(재원의 조달)

제65조(국제협력)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7조(연차보고 등)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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