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5f2ae1-2284-43ea-b89c-cda9327a2bfd","doc_type":"law","title":"지능정보화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n\n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n\n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n\n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n\n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n\n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n\n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n\n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n\n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n\n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n\n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n\n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n\n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n\n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n\n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n\n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n\n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n\n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n\n제21조(기술기준)\n\n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n\n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n\n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n\n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n\n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n\n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n\n제31조(규제 개선 등)\n\n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n\n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n\n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n\n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n\n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n\n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n\n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n\n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n\n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n\n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n\n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n\n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n\n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n\n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n\n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46조 삭제 <2025.1.21>\n\n제46조의2 삭제 <2025.1.21>\n\n제47조 삭제 <2025.1.21>\n\n제48조 삭제 <2025.1.21>\n\n제49조 삭제 <2025.1.21>\n\n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n\n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n\n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n\n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n\n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n\n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n\n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n\n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n\n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n\n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n\n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n\n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n\n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n\n제7장 보칙\n\n제64조(재원의 조달)\n\n제65조(국제협력)\n\n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n\n제67조(연차보고 등)\n\n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n\n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70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535&type=HTML&mobileYn=&efYd=202601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능정보화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d0d286e-d1a8-49f4-9607-0aec3b16b7e7","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4명 중 1명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published_at":"2025-05-29T10:02: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