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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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제12조 삭제 <2023.11.16>
제13조 삭제 <2023.11.16>
제14조 삭제 <2023.11.16>
제15조 삭제 <2023.11.16>
제16조 삭제 <2023.11.16>
제17조 삭제 <2023.11.16>
제18조 삭제 <2023.11.16>
제19조 삭제 <2023.11.16>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준공확인 등)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제25조(출연금의 지급)
제26조(출연금의 관리)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