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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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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제12조 삭제 <2023.11.16>

제13조 삭제 <2023.11.16>

제14조 삭제 <2023.11.16>

제15조 삭제 <2023.11.16>

제16조 삭제 <2023.11.16>

제17조 삭제 <2023.11.16>

제18조 삭제 <2023.11.16>

제19조 삭제 <2023.11.16>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준공확인 등)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제25조(출연금의 지급)

제26조(출연금의 관리)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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