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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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관세청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감사관)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의2 삭제 <2008.2.29>
제10조(통관국)
제11조(심사국)
제12조(조사국)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제3장 삭제 <2016.2.29>
제15조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16.2.29>
제17조 삭제 <2016.2.29>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소장)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0>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제20조의3(원장)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6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제2절 세관
제23조(세관장)
제24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0조 삭제 <2016.11.15>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1조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