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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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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관세청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감사관)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의2 삭제 <2008.2.29>

제10조(통관국)

제11조(심사국)

제12조(조사국)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제3장 삭제 <2016.2.29>

제15조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16.2.29>

제17조 삭제 <2016.2.29>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소장)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0>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제20조의3(원장)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6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제2절 세관

제23조(세관장)

제24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0조 삭제 <2016.11.15>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1조 삭제 <2018.3.3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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