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11b32e-5531-4fd9-ad1b-d1debdd04a1f","doc_type":"law","title":"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관세청\n\n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대변인)\n\n제6조(기획조정관)\n\n제7조(감사관)\n\n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n\n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n\n제9조(운영지원과)\n\n제9조의2 삭제 <2008.2.29>\n\n제10조(통관국)\n\n제11조(심사국)\n\n제12조(조사국)\n\n제13조(국제관세협력국)\n\n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n\n제3장 삭제 <2016.2.29>\n\n제15조 삭제 <2016.2.29>\n\n제16조 삭제 <2016.2.29>\n\n제17조 삭제 <2016.2.29>\n\n제4장 중앙관세분석소\n\n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n\n제19조(소장)\n\n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n\n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0>\n\n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n\n제20조의3(원장)\n\n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n\n제6장 세관관서\n\n제1절 총칙\n\n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n\n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n\n제2절 세관\n\n제23조(세관장)\n\n제24조(하부조직)\n\n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n\n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n\n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n\n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n\n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7장 공무원의 정원\n\n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n\n제30조 삭제 <2016.11.15>\n\n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31조 삭제 <2018.3.3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7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51a37b10-cd09-42e8-8532-f7bc47ea2b61","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e423bb58-0e08-43f5-beb6-2665e5ba3efa","doc_type":"notice","title":"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 난방기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7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