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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발행 2024.01.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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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 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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