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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디지털취약계층 편의 ↑

발행 2025.11.19·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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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폐쇄 때도 타 은행서 이체 등 업무…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기대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폐쇄 때도 타 은행서 이체 등 업무…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기대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근방의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536), 금융데이터정책과(02-●●●●-2622),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02-●●●-1860),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02-●●●●-5764),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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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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