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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생활 중 발생한 청각장애,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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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공직 생활 중 발생한 청각장애,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사연>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전화업무가 어려운데…

저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거나 전화 업무를 도와줄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공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관련 제도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장애정도 무관)

-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종종 2,000만 원) 한도

* 본인부담금: 구입 및 대여가격이 130만 원 이하는 기기 가격의 10%,

130만 원 초과시 130만 원의 10%+ [(기기가격-130만 원)X5%]

·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공무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 지원 내용: 법정근로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신청은 장애인서비스포털에서 하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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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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