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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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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2009.11.5>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3조(교사)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제3조의3 삭제 <2018.6.26>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8조(교구)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제11조 삭제 <2005.11.4>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제16조(학교헌장)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제18조(보고)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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