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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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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년범죄예방팀 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27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