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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 보도자료

해외 특허료도 과세, 4조 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발행 2026.06.08·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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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현장분야 우수사례'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하반기)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현장분야 우수사례'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하반기)

해외 특허료도 과세, 4조 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33년만에 확보

1. 추진배경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기업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임에도 30년 이상 국내원천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음

- 당시 불복 사건만 4조 원 이상 계류 중인 상태로, 패소 시 대규모 세수 손실 우려

■ 해외 특허료도 과세, 국고 4조 원 유출 방지

2. 국세청의 적극행정

- 미등록 특허 사건 전담팀 구성하여 40건 이상의 사건에서 로펌 공세에 맞서 대응

- 50년 전, 조세조약 입법자료 발견하여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 마련

-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 수집

■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기반 확립

3. 추진성과

- 4조 원 이상 계류 중인 후속사건들까지 포함하면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 유출 방지

- 33년 동안 지속된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국세청의 주장을 인정받는 대역전 승소 -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 발생하여 과세 기반 확립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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