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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발행 2025.11.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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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22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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