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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고령화 시대 신중년 고용안정·재취업 지원

발행 2024.06.14·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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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지원대상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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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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