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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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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 설치)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 근무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장의 직무 등) 제5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는 대상자의 직무성과계약 이행 정도, 주요 실적,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는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공무원임용규칙」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감호과장, 일반정신과장, 간호과장,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근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심의 대상자는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직무 수행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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