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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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 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ㆍ행사ㆍ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ㆍ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3. 남북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제6조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ㆍ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북한당국과의 협의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한도물량) ①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ㆍ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