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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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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44호(금융투자업 인가).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상 호 : 라이프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ㆍ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 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6. 7. 15.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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