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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발행 2023.08.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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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4
담당자 허두기
등록일 2023-08-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4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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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개정 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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