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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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현경희 820809-******* 경기도 동두천시 김진우 660310-******* 충청북도 충주시 강석종 640723-******* 전라남도 여수시 한재승 580105-******* 인천광역시 계양구 송영희 680415-******* 서울시 금천구 박승일 910201-******* 인천광역시 서구 최기춘 920127-******* 인천광역시 서구 김대수 830529-*******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상백 830623-******* 광주광역시 북구 손애연 740214-******* 대구광역시 서구 주대현 951016-******* 경기도 광주시 김경태 881005-******* 경기도 수원시 조종연 7701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희도 711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해옥 640504-******* 경상남도 김해시 김소예 700516-******* 광주광역시 서구 송미례 571112-******* 전라남도 목포시 안금성 790720-******* 울산시 중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현경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현경희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 제84조 제2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025.5.14.~ 김진우 2016.12.14.~ 2018.5.8. 기간 중 무궁화의원에서 잠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강석종 2016.2.27. ‘여수디오션CC’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조이골프피팅샵’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11.9. 한재승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송영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송영희는 2020.01.08.∼2024.01.31.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1908_TM’ 등 총 5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132,99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12. 박승일 2017.11.10. ~ 2018.5.24. 기간 중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28. ~ 2018.7.17.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83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기춘 2018.8.7.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9.6. ~ 2018.9.2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69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대수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임OO, 주OO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손OO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상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상백은 2020.4.6.∼2021.3.17.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12.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손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8,1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12. 주대현 2019.9.16. 동○○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9.16. ~ 2019.9.19.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1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경태 2014.11.7. ~ 2016.5.24. 기간 중 홍○○ 등과 공모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14.11.10. ~ 2016.6.27.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4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조종연 2019.7.22. 김○○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23. ~ 2019.10.4.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7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희도 2018.1.10. ~ 2019.9.4. 기간 중 이○○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0. ~ 2019.9.2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8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해옥 지인 김OO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경 김해시 어방동 메가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OO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김OO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8.11. 김소예 2020.5.20. ~ 2020.5.30. 기간 중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8.18.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규모집업무에한함) 2025.5.14.~ 2025.11.9. 송미례 2015.4.27. ~ 2016.2.29. 기간 중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받는 등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11.19. ~ 2016.3.7. 기간 중 ○○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안금성 2020.7.2.~2020.9.22. 기간 중 ○○의원에서 미용목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하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2025.5.14.~ 2025.11.9.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현경희 820809-******* 경기도 동두천시 김진우 660310-******* 충청북도 충주시 강석종 640723-******* 전라남도 여수시 한재승 580105-******* 인천광역시 계양구 송영희 680415-******* 서울시 금천구 박승일 910201-******* 인천광역시 서구 최기춘 920127-******* 인천광역시 서구 김대수 830529-*******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상백 830623-******* 광주광역시 북구 손애연 740214-******* 대구광역시 서구 주대현 951016-******* 경기도 광주시 김경태 881005-******* 경기도 수원시 조종연 7701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희도 711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해옥 640504-******* 경상남도 김해시 김소예 700516-******* 광주광역시 서구 송미례 571112-*******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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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안금성 790720-******* 울산시 중구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현경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현경희 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 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 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 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025.5.14.~ 김진우 2016.12.14.~ 2018.5.8. 기간 중 무궁화의원에서 잠 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강석종 2016.2.27. ‘여수디오션CC’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조이골프피팅샵’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11 .9. 한재승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 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 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 해상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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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송영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사 송영희는 2020.01.08.∼2024.01.31.기간 중 DB손 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 1908_TM’ 등 총 5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 체하는 방법으로 총 2,132,990원의 특별이익을 제 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 12. 박승일 2017.11.10. ~ 2018.5.24. 기간 중 김○○ 등과 공모 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28. ~ 2018.7.17.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83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기춘 2018.8.7.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 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 하는 방법으로 2018.9.6. ~ 2018.9.24. 기간 중 삼성 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69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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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대수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임OO, 주OO과 공모하 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 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 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손OO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 교통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 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 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상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사 김상백은 2020.4.6.∼2021.3.17. 기간 중 디비손 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 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 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 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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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 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 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사 손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 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 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8,100 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 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 12. 주대현 2019.9.16. 동○○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9.16. ~ 2019.9.19.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1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경태 2014.11.7. ~ 2016.5.24. 기간 중 홍○○ 등과 공모 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 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14.11.10. ~ 2016.6.27.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 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45만원을 편취하거 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조종연 2019.7.22. 김○○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23. ~ 2019.10.4.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7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희도 2018.1.10. ~ 2019.9.4. 기간 중 이○○ 등과 공모하 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0. ~ 2019.9.2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86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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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해옥 지인 김OO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경 김해시 어방동 메가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OO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 격한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김OO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 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 금 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8. 11. 김소예 2020.5.20. ~ 2020.5.30. 기간 중 ○○병원에서 피 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20.8.18.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규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 2025.11.9. 송미례 2015.4.27. ~ 2016.2.29. 기간 중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만 받는 등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 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11.19. ~ 2016.3.7. 기간 중 ○○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안금성 2020.7.2.~2020.9.22. 기간 중 ○○의원에서 미용목 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 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 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하 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 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계약모집업무 에한함) 2025.5.14.~ 20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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