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f4ca81-7044-49d0-ab7d-b4ff067f8ddb","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bod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현경희 820809-******* 경기도 동두천시 김진우 660310-******* 충청북도 충주시 강석종 640723-******* 전라남도 여수시 한재승 580105-******* 인천광역시 계양구 송영희 680415-******* 서울시 금천구 박승일 910201-******* 인천광역시 서구 최기춘 920127-******* 인천광역시 서구 김대수 830529-*******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상백 830623-******* 광주광역시 북구 손애연 740214-******* 대구광역시 서구 주대현 951016-******* 경기도 광주시 김경태 881005-******* 경기도 수원시 조종연 7701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희도 711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해옥 640504-******* 경상남도 김해시 김소예 700516-******* 광주광역시 서구 송미례 571112-******* 전라남도 목포시 안금성 790720-******* 울산시 중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현경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현경희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 제84조 제2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025.5.14.~ 김진우 2016.12.14.～ 2018.5.8. 기간 중 무궁화의원에서 잠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강석종 2016.2.27. ‘여수디오션CC’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조이골프피팅샵’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11.9. 한재승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송영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송영희는 2020.01.08.∼2024.01.31.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1908_TM’ 등 총 5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132,99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12. 박승일 2017.11.10. ~ 2018.5.24. 기간 중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28. ~ 2018.7.17.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83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기춘 2018.8.7.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9.6. ~ 2018.9.2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69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대수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임OO, 주OO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손OO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상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상백은 2020.4.6.∼2021.3.17.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12.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손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8,1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12. 주대현 2019.9.16. 동○○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9.16. ~ 2019.9.19.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1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경태 2014.11.7. ~ 2016.5.24. 기간 중 홍○○ 등과 공모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14.11.10. ~ 2016.6.27.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4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조종연 2019.7.22. 김○○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23. ~ 2019.10.4.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7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희도 2018.1.10. ~ 2019.9.4. 기간 중 이○○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0. ~ 2019.9.2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8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해옥 지인 김OO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경 김해시 어방동 메가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OO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김OO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8.11. 김소예 2020.5.20. ~ 2020.5.30. 기간 중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8.18.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규모집업무에한함) 2025.5.14.~ 2025.11.9. 송미례 2015.4.27. ~ 2016.2.29. 기간 중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받는 등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11.19. ~ 2016.3.7. 기간 중 ○○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안금성 2020.7.2.~2020.9.22. 기간 중 ○○의원에서 미용목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하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2025.5.14.~ 2025.11.9.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293호\n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n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n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n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05월 02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n현경희 820809-******* 경기도 동두천시\n김진우 660310-******* 충청북도 충주시\n강석종 640723-******* 전라남도 여수시\n한재승 580105-******* 인천광역시 계양구\n송영희 680415-******* 서울시 금천구\n박승일 910201-******* 인천광역시 서구\n최기춘 920127-******* 인천광역시 서구\n김대수 830529-******* 광주광역시 광산구\n김상백 830623-******* 광주광역시 북구\n손애연 740214-******* 대구광역시 서구\n주대현 951016-******* 경기도 광주시\n김경태 881005-******* 경기도 수원시\n조종연 7701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n최희도 711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n김해옥 640504-******* 경상남도 김해시\n김소예 700516-******* 광주광역시 서구\n송미례 571112-******* 전라남도 목포시\n\n-- 1 of 6 --\n\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n3. 서류의 내용\n(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n안금성 790720-******* 울산시 중구\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현경희\n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현경희\n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n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n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n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n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4조 제2항\n제10호,\n제86조 제1항\n제1호\n등록취소\n2025.5.14.~\n김진우\n2016.12.14.～ 2018.5.8. 기간 중 무궁화의원에서 잠\n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n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n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n중 DB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n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강석종\n2016.2.27. ‘여수디오션CC’에서 홀인원 한 것을\n기회로, 2016.3.7. ‘조이골프피팅샵’에서 325만원\n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n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n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n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업무정지 180일\n(신규 모집업무에\n한함)\n2025.5.14.~2025.11\n.9.\n한재승\n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n임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n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n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n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n해상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n편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n-- 2 of 6 --\n\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송영희\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n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n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n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n사 송영희는 2020.01.08.∼2024.01.31.기간 중 DB손\n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n1908_TM’ 등 총 5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n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n체하는 방법으로 총 2,132,990원의 특별이익을 제\n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n30일(손해보험\n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5.14.~2025.6.\n12.\n박승일\n2017.11.10. ~ 2018.5.24. 기간 중 김○○ 등과 공모\n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n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n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28. ~\n2018.7.17.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83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n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최기춘\n2018.8.7.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n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n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n하는 방법으로 2018.9.6. ~ 2018.9.24. 기간 중 삼성\n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693만원을\n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n-- 3 of 6 --\n\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김대수\n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임OO, 주OO과 공모하\n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n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n2015.11.23.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n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n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손OO과\n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n교통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n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n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n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n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n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n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n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n·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n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n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n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n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n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n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김상백\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n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n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n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n니 됨에도\n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n사 김상백은 2020.4.6.∼2021.3.17. 기간 중 디비손\n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n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n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n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n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n舊\n｢보험업법｣\n제97조 제1항\n제1호\n업무정지\n30일(손해보험\n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5.14.~2025.6.\n12.\n\n-- 4 of 6 --\n\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손애연\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n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n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n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n됨에도\n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n사 손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n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n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8,100\n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n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n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n舊\n｢보험업법｣\n제97조 제1항\n제1호\n업무정지\n30일(손해보험\n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5.14.~2025.6.\n12.\n주대현\n2019.9.16. 동○○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n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n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9.16. ~\n2019.9.19.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n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1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n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김경태\n2014.11.7. ~ 2016.5.24. 기간 중 홍○○ 등과 공모\n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n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n보험사고를 접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14.11.10. ~\n2016.6.27.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n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45만원을 편취하거\n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조종연\n2019.7.22. 김○○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n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n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23. ~\n2019.10.4.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7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n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최희도\n2018.1.10. ~ 2019.9.4. 기간 중 이○○ 등과 공모하\n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n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n2018.1.10. ~ 2019.9.2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n㈜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86만\n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n-- 5 of 6 --\n\n*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n(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n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끝.\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김해옥\n지인 김OO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n2018.1.29. 19:52경 김해시 어방동 메가마트 인근\n도로에서 김OO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n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n격한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김OO의 운전과실로\n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n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n치료비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n금 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업무정지 90일\n(신규 모집업무에\n한함)\n2025.5.14.~2025.8.\n11.\n김소예\n2020.5.20. ~ 2020.5.30. 기간 중 ○○병원에서 피\n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n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n으로 2020.8.18.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n1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n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업무정지180일\n(신규모집업무에\n한함)\n2025.5.14.~\n2025.11.9.\n송미례\n2015.4.27. ~ 2016.2.29. 기간 중 물리치료 및 약물\n치료만 받는 등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n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n2015.11.19. ~ 2016.3.7. 기간 중 ○○보험㈜ 등 4개\n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91만원을 편취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 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2025.5.14.\n안금성\n2020.7.2.~2020.9.22. 기간 중 ○○의원에서 미용목\n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n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n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하\n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n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n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n음\n「보험업법」\n제86조\n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업무정지180일\n(신계약모집업무\n에한함)\n2025.5.14.~\n2025.11.9.\n\n-- 6 o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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