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법률

아동수당법

발행 2026.03.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동수당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8조 삭제 <2019.1.15>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5조(신고)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이의신청)

제5장 보칙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 삭제 <2019.1.15>

제2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