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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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8조 삭제 <2019.1.15>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5조(신고)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이의신청)
제5장 보칙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 삭제 <2019.1.15>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