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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5.07.07· 색인 2026.06.29 15:28·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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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담당자천상준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전화번호04-●●●●-2040

게시일2025-07-07

조회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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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통계기반 정책평가, 계약 및 관리업무 관련 민원인’, ‘소속 직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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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관련+개인정보+제3자+제공사항+알림.pdf]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5.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통계기반 정책평가, 계약 및 관리업무 관련 민원인’, ‘소속 직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 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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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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