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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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 앱을 포함한다. 2. "정보자원"이란 교육부와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6.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공동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실조직의 경우 교육정보화와 가장 밀접한 국장급 1명을 선정)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화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별도로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교육분야 지능정보화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교육분야 정보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검토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정보화사업 진단체계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정보시스템 품질 및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안정성 총괄 관리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사업 진단체계(이하 "진단체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과 교육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4.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행정 업무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6. 제14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정보화추진단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별도의 교육정보화추진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화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의 교육부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장 정보화 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교육부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정보화사업을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5.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6.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교육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 ④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예산 요구서 이외에 산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내ㆍ외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이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미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화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품질관리 방안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발주 3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에 따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자원 통합 가능성 3.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 4.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 여부 5.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관리 기준 준수 여부 6. 그 밖에 사전협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삭제
제12조(정보화사업 추진)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상 품질관리 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품질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의 "진단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체계 활용,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소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인ㆍ점검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자원 관리
제13조(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 절감, 효율적인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제71조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2. 운영 성과 측정 결과가 "재개발"이거나 별도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 3. 유지관리 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웹 접근성 유지, 웹 취약점 제거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 4. 서비스 기한이 한시적인 정보시스템 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6. 그 밖에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사업의 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15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 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는 디지털소통팀이 운영ㆍ관리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6.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직원 2. 교육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계약에 의해 교육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4. 각 부서의 장이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해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5.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6.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7.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8.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9.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